예금 이자 세금 15.4%, 줄이는 방법
업데이트 2026-10-10
예금·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 = 15.4%가 붙어요. 만기에 금융회사가 떼고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일은 없어요(이자·배당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).
얼마나 줄어들까
세전 이자 30만원이면 세금 46,200원을 떼고 253,800원을 받아요. finbrief 순위 표의 "세후" 금액이 이 15.4%를 뺀 값이에요.
세금을 줄이는 통장
- 비과세종합저축: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이자에 세금이 없어요.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신규 가입 대상이 좁아졌어요.
-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: 농협·수협·신협·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(준조합원) 예탁금은 1인 3천만원까지 따로 낮은 세율로 과세돼요. 2026년 5%, 2027년부터 9%예요.
대상·한도·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어요. 가입 전에 금융회사 창구에서 현재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